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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9-01 17:50:10/ 조회수 1133
    • <항만시설사용료 계산방법> 발표로 매년 기업 부담 2억 위안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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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시설사용료 계산방법> 발표로 매년 기업 부담 2억 위안 감소 예상

      ■ 중국 교통운수부, <항만시설사용료 계산방법> 수정 발표
      8월 28일 오전, 교통운수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이 발표됐다.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항맘시설사용료 계산방법(港口收费计费办法)>(이하 <방법>)을 수정 발표했다. 금번 수정 발표된 <방법>은 항만가격 형성시스템을 보완하였는데 이로써 매년 해운기업의 부담이 2억 위안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법>은 주로 4개 부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예인서비스 계산비용방식의 개혁이다. 예인비는 예인마력과 사용시간에 따라 계산됐는데 조정 후엔 예인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계산되도록 하였고 예인비 척 수에 따른 단가 규정을 통일했다.
      둘째, 도선비용 구조의 개선이다. 1단위(NET기준 8만 톤∼12만 톤)를 신설했고, 12만 톤 이상의 대형선박 도선료에 대해 표준 상한선을 제정했다. 동시에 각 도선사에 적극적으로 ‘투명한 도선서비스’ 추진을 요구하여 도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 했다.
      셋째, 정부 정가수납 항목을 더 축소했다. 국내 화물선과 여객선의 항만작업비를 항만작업총비용 범위에 포함시켰고, 이 비용은 국내 해운기업이 항만경영인에 지불하는 것으로 더 이상 여객측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검수비용을 시장가로 조정한 것이다. 현재 항만검수경영시장은 이미 개방되었고, 이에 따라 검수서비스비의 시장가격이 명확한 상황이다. 또 각 성급 교통운수부관 부문이 경쟁체재로 들어서며 시장이 활력을 띄며 시장 감독관리가 강화되고 동시에 업계의 자율도 강화됐다.
      <방법>은 9월 15일부터 실시될 것이며 5년 간 유효하다.   
            
      (출처 : 中国海事服务网, 2017. 8. 28.)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1708/t20170828_129382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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