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08-31 20:16:40/ 조회수 1185
    • 인도 어분・어유수출협회, 법적 크기 이하의 소형어 사용하지 않기로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인도 어분・어유수출협회, 법적 크기 이하의 소형어 사용하지 않기로

      인도 어분・어유수출협회(IFAFEA)의 CEO Mahesh Raj는 인도 정어리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회원사들이 어분과 어유 제조 시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 크기보다 작은 정어리를 이용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어분 제조사들은 정어리가 인도 연안에서 매우 중요한 수산자원이며, 정어리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있는 이용이 어선어업과 양식업 모두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함을 인식했다. 이들은 법에 규정된 어구의 망목크기(mesh size) 규정을 보다 엄격히 이행하고, 불법 어구 및 장비 사용을 완전히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인도 중앙수산연구소(CMFRI)는 정어리의 어획 최소크기를 10cm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www.thehindu.com/news/states/fish-meal-makers-pledge-not-to-use-fish-of-less-than-minimum-legal-size/article19371516.ece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