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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4-17 08:40:36/ 조회수 1505
    • 캘리포니아남부대기환경청(SCAQMD), “컨테이너세” 도입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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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남부대기환경청(SCAQMD), “컨테이너세” 도입법안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항 및 롱비치(LB)항이 위치한 산페드로베이항만 인근지역은 환경 부하가 적은 트럭의 교체를 촉구한다는 "클린 트럭 프로그램" 및 배연 정화 장치가 부착된 선박의 가동에 의해 대기정화에 일정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2005년에 제정 된 대기청정행동계획(CAAP)에 따라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에 어느 정도 대기오염의 감축 정도를 조사한 결과, 디젤 관련은 55%, NOX(질소 산화물)는 51%, SOX(유황 산화물)은 97% 각각 감소하였다고 태평양상선협회(PMSA)가 3월 월례 보고서에 소개했음.
      현재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CCAP 계획의 목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30년까지 컨테이너 하역장비를, 2035년까지는 컨테이너 수송 트럭을 배출 제로 기술로 전환하여 항내 작업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의 100 %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행수단으로 LNG(액화 천연 가스)의 이용 및 전기 기기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설비 투자는 선사와 터미널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LA・LB 양항은 6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개정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한편, 캘리포니아남부대기환경청(SCAQMD)은 지속적인 대기오염 정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컨테이너세(가칭)'를 LA, LB,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는 모든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임. 관계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20피트 당 35달러를 부과함으로써 연간 3억 8,500만 달러, 20피트 당 100달러를 부과함으로써 약 11억 달러의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새로운 할증료로서 FMC(연방 해사위원회)에 신고해 화주로부터 징수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대기청정행동계획(CAAP) 개정과 새로운 요금 부과에 의한 대기정화를 위한 비용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선사와 화주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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