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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4-29 23:49:13/ 조회수 1201
    • 우리나라-인도와 해기사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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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인도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4월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인도와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STCW(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경우, 상대국 해기면허 발급청과 해기사면허 인정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STCW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와 해기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30개국이다. 협정의 범위는 해기교육 및 훈련, 해기 면허,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 발급 건강진단서 상호 인정 및 협력 등이다.
      양 국은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STCW 협약에 의한 선원의 훈련 및 평가 관리, 면허증의 진위 및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중대한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통보, 징계상의 이유로 해기면허 인정 철회 시 상대국에 통보 등의 업무를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번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의 해외 취업 확대 및 탱커선 등의 특수 분야 관련 해기사 공급 효율성 등으로 인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moneycontrol.com/news/business/economy/nitin-gadkari-inks-pact-with-korea-to-open-up-job-opportunities-for-indian-seafarers-2546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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