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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5-27 15:12:50/ 조회수 2077
    • 중국, 수출입 식품의 안전성 감독을 위한 관련 규정 통합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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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을 공포,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을 포함한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전염병 발병과 무역 분쟁 발생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법안 개정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해관총서는 법안 해석문을 발표했으며며, ‘해당 개정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한 4가지 요소, ① 안전 우선 ② 예방 우선 ③ 위험관리 ④ 완전통제 및 국제 공동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이에 일련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과학적이고 엄격한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체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산물을 포함하여 육류, 유제품, 꿀 등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수출입 식품 규정의 공통내용은 본 개정안으로 통합되어 전반적인 수출입 식품 안전에 관한 법 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http://jckspj.customs.gov.cn/spj/zcfg18/bmgz91/362558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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