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10-29 13:27:28/ 조회수 1790
    •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2020 규제 시행(2020.1.1.) 재확인 - 운송금지(2020.3.1.) 채택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이번 주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73) 회의에서 선박 연료 중 유황성분에 대한 0.50 %의 규제를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한 선박 운송금지에 관한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10월 26일 금요일 채택됨.

      선박의 연료유에 함유된 유황에 대한 새로운 0.50 % 규제 (현재 3.50 %에서 감소)는 IMO의 MARPOL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또한 MARPOL 개정안은 선박에 배기가스정화시스템( "세정기")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선박은 선박의 추진 또는 운전을 위한 연소목적의 연료유의 운송을 금지하도록 채택되어 2020년 3 월 1일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1월 1일 0.5% 규제치의 변경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회원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점검수단으로 항만국통제를 통하여 관련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현재 대부분의 선박은 연료유에서 0.50 %의 황 규제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유황유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연료유의 황 규제치는 전 세계적으로 3.50 %이며 발틱해 지역, 북해 지역,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의 지정된 연안지역을 포함)의 4개의 배출통제해역(ECA)에서는 0.10 % 규제치가 적용되고 있음

      황 규제치의 선박시행 계획안 승인

      선박운영자와 소유주가 0.50 % 유황 2020 규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3)는 선박 이행계획에 대한 지침을 승인함.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MARPOL 규정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IMO가 개발한 지침이며, 아래내용이 포함됨

      선박 이행 계획 지침의 세부내용
      ·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및 감축계획 (새로운 연료의 영향)
      · 연료유시스템 수정 및 탱크 세척 (필요시).
      · 연료유 용량 및 분리 능력;
      · 적합한 선박 연료유의 조달;
      · 연료유 전환 계획 (기존 잔유 연료유 0.50 % 유황 규제치에 적합한 연료유); 과
      · 문서화 및 보고

      IMO 황함유량 2020

      선박 연료유에 함유된 유황 규제에 대한 신 기준인 0.50 % 규제는 IMO의 MARPOL 협약에 따라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혜택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19-Implementation-of-sulphur-2020-limit-.aspx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