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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10-23 13:16:13/ 조회수 1203
    • 이번 주에 시작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3),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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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함유량(SOx) 0.5% 기준이행에 초점을 맞춘 논의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73)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매우 바쁜 일정의 회의를 시작했음.

      월요일 MEPC는 후속 조치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선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IMO 초기전략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회기 간 작업반을 개최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음.

      온실가스 감축 실무 작업반그룹은 제4차 IMO 온실가스 연구의 범위 (IMO 4th GHG Study)를 포함하여 계속 논의할 예정임

      특히,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3)는 0.50% 연료유 속에 포함된 황함유량(SOx) 기준이행을 다룰 예정임.

      2020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배출통제구역(ECA) 외부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0.50 % m/m 규정이 시행될 것임.

      이 강화된 시행기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양을 현저하게 줄이며 주요한 건강 및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IMO는 회원국과 업계와 함께 새로운 규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MEPC 73은 회원국/연안 국가 및 연료유 공급업체를 위한 모범 사례 가이드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실행할 이행계획 지침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됨.

      동 위원회는 또한 고 유황 연료유의 운송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가 또 다른 핵심 안건 항목임.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해양의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4 (SDG 14)의 맥락에서 해운으로부터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천계획을 개발하고 동의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상태에 관하여 제안된 연구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많은 문서들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도출할 예정임.

      http://www.imo.org/en/MediaCentre/WhatsNew/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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