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7-31 00:03:14/ 조회수 2176
    • 15. FAO 수산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수산거버넌스 개선, BBNJ 국제문서 등 논의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건강한 어업은 온전하게 작용하는 해양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구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양은 지구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생물종의 반 이상이 서식하는 곳이다. 수억 인구의 삶과 식량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의 상당부분이 수십억 달러의 글로벌 어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제적 어업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규칙과 규정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도 않고 있다. 해양 생물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업은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고, 최적의 가용한 과학에 의해 정보를 제공받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Pew Charitable Trusts는 “UN FAO 어업위원회(Committee on Fisheries: COFI)” 회원국들이 로마에서 7.9-7.13간 만나 전세계 어업, 양식업의 지위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어업 관리를 위한 글로벌 협약을 구축하기로 했을 때, 다양한 개선 사항을 공약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COFI는 국제어업, 양식업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와 지역어업기구들에게 제언을 제공하는 유일한 전세계적인 정부간 포럼이다.
      구체적으로, COFI 33차 세션을 위해 당사국들은 다음의 9가지를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 COFI 당사국들은 어업 환적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 해양에서의 어업 환적을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FAO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국, 연안국, 항만국 및 지역수산기구관리기구(RFMOs)들의 당사국들은 합법적이고 증명될 수 있기 전까지 해양에서의 환적을 금지해야 한다.

      2. 불법 어업을 척결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관련 수단을 이행하고, 자국의 행정부와 지역 기구를 통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불법, 비보고, 비규제적인 어업을 척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COFI 국가들이 불법 어업이 갖는 보다 포괄적인 안보 함의를 인지하고, 어업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항만국조지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을 이행해야 한다. COFI 당사국들은 PSMA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고기가 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게끔 항만 통제를 강화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UN 협약인 PSMA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들은 IUU 어업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항만 검역에 관한 직원들 훈련시키고, 항만국, 기국, 연안국들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PSMA의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개혁을 포함한 효과적인 행동을 통해 동 협약에 대한 그들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4. IMO 번호와 국제적인 선박 기록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일국의 승인(licencing)을 담당하는 행정부는 일국의 국내 수역 밖을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12미터 이상의 길이의 선박들이 IMO의 독특한 인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어업관리기구(RFMO)들은 그들의 규정들이 그러한 길이와 권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COFI 당사국들로 하여금 글로벌 어선기록, 냉장 이동 및 공급 선박)에 그들의 선박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하도록 촉구하고, 선박 등록 및 정부간 지역적, 국제적으로 실시간 기록 공유 강화를 지지하도록 촉구한다.

      5. 조화로운 어획량 문서 제도(schemes)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들은 자발적인 어획량 문서 제도 지침을 이행해야하며, 이를 통해 어업 관리자들이 누가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어디서 잡을지를 결정하고, 기존의 어획량 문서 제도와 미래의 어획량 문서 제도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6. IUU 어업을 척결하는데 있어 기국의 진전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기국들, 특히 IUU 어업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의 이행 및 가입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기국들과 어업을 위한 보존과 관리 수단의 이행에 대한 기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7. 어업 장비에 표시하는 수단에 동의해야 한다. FAO 당사국들은 어업 장비가 소유주에게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업 장비 표시를 위한 자발적 지침”을 채택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어망, 부표, 여타 어업 장비/도구를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FAO 글로벌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지하여야 하며, 동 지침은 2018년 2월 FAO가 촉진한 기술 협의(Technical Consultation)에 의해 승인되었다.

      8. 공해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들은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을 규명·지정하고, 공해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을 수립하는 글로벌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거버넌스 갭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 문안에 동의해야 한다.

      9. 해양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들은 2012년 Cape Town 협약의 가입국이 되어야 한다. 동 협약은 공해상에서 항행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상업적 선박을 위한 디자인, 건조, 시설 장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의 거대한 상업용 어업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COFI 당사국들은 전세계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어업을 제고하고, 인류를 포함한 많은 어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http://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articles/2018/07/06/cofi-meeting-offers-un-members-chance-to-improve-fisheries-governance

      PEW Trust.org 2018.7.6.일자 기사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