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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7-31 15:05:30/ 조회수 1687
    • [에콰도르, 선망어선 조업 중지 기간 설정으로 참치 자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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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콰도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치를 많이 어획하는 국가임.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어획량은 연평균 28만 톤이었음

      에콰도르 수산부는 2018-2020년 기간 동안 참치 조업 선망어선에 대하여 매년 72일의 금지기간을 적용할 예정임. 이는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회원국간 보전 및 관리 조치에 따른 결정임. 에콰도르에 등록된 선박은 두 기간 7월 29일~10월 8일, 11월 9일~2019년 1월 19일 중 선택하여 조업을 중단해야함

      이러한 조치는 에콰도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참치류(yellowfin, bigeye and skipjack tuna)가 포함되며, 참치를 포함한 수산 자원을 보전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임

      조업 중단 조치는 IATTC의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182톤급 이상 선망어선에 적용됨. 어류유집장치(FAD) 사용을 제외하고는, 182톤 미만의 기타 어선은 이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 에콰도르 수산부는 해당 선망어선의 이름과 조업 중단 기간을 이미 IATTC에 통보했으며, 첫 번째 폐쇄 기간에는 55척, 나머지는 두 번째 기간에 조업을 중단할 예정임

      각 선박은 기간 내 운영되는 국기 및 관할권 변경에 상관없이 조업 중단 기간을 준수해야함. 조업 중지 어선은 국가항에 보관되며, 조업 중지 기간 동안 에콰도르의 어업 검사원은 감시, 통제 및 양륙 증명서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임. 이러한 조치에 위배되는 어획된 참치 또는 관련 제품의 하역 및 반입은 금지됨

      * IATTC의 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벨리즈,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한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미국, 프랑스, 과테말라, 일본, 키리바시,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대만, EU, 바누아투, 베네수엘라임. 볼리비아, 칠레,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는 회원국이 아니지만 각 협약에 참여하고 있음

      http://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country=0&special=&monthyear=&day=&id=98553&ndb=1&d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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