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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5-26 00:03:20/ 조회수 2972
    • IMO가 자율운항선박을 논의하기 위한 첫걸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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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에 대한 국제규제기관으로서 안전, 보안 및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MASS)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프레임을 논의하기 시작했음

      해사안전위원회 (MSC)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정의 및 자율성에 대한 사전정의뿐만 아니라 운용 및 규정검토 작업계획(RSE, Regulatory Scoping Exercise)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포함하여 향후 작업이 진행될 사항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승인함

      RSE의 목적상, "자율운항선박(MASS)"은 다양한 자율단계에서 인간의 상호작용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박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함

      RSE의 효과적인 작업 진행을 위해 자율성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체계로 구성
      (MASS는 단일 항해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자율도로 운영될 수 있음).
      • 1단계 - 자동화된 프로세스 및 의사 결정지원(선상에서 운영 및 제어, 일부 자동화 기능)
      • 2단계 - 선상에 선원이 있는 원격조종선박(다른 장소에서 통제 및 운영되지만 선원이 탑승)
      • 3단계 - 선상에 선원이 없는 원격조정선박(다른 장소에서 통제 및 운영, 선원이 없음)
      • 4단계 - 완전 자율운항선박(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운항을 결정할 수 있는 운영체계)

      첫 번째 단계로서, RSE는 합의된 IMO 협약목록에 있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고, 다양한 자율운항 기능을 가진 선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또는 그들이 대량 작업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두 번째 단계로, 특히 인적요소, 기술 및 운영요소를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MASS) 운용 작업을 처리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 수행될 예정임

      제99차 해사안전위원회(MSC, 5월 16-25 일)에서 합의한 RSE의 프레임, 특히 방법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MASS 통신작업반을 설치했으며,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MSC100, 2018년 12 월 3-7일)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통신작업반 작업계획 SOLAS III/17-1 규칙 등의 검토와 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등 자율운항선박(MASS)의 도입을 위해 향후에 검토될 IMO 협약 등 추가적인 정보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사안전연구실 박한선/박혜리 박사에게 문의바랍니다.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8-MSC-99-MASS-scoping.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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