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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4-30 14:28:46/ 조회수 913
    • 중국 농업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감독·관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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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업부는 연근해어선의 감척 및 생산 어종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2018년에 전국에서 4,000척 이상, 30만 kw 이상의 어선세력을 감소시킬 것을 약속하였음. 어선 관리의 체계화와 어선등록검증인 제도를 추진하고 심·원양 양식시설 관리법규를 연구·제정할 계획임.
      ‘3무 어선(석명, 선박증명서, 선적이 없는 어선)’에 대한 단속행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휴어기 법률 집행, 금어 법률 집행, 내륙 국경수역 법률 집행, 수생생물 보호구 법률 집행, 연해 양식 갯벌 통제, 해양 어선 규범화 관리 등 전문적인 조치가 실시될 계획임

      (출처 : 中国新闻网, 2018. 2. 24.)
      http://www.farmer.com.cn/jjpd/yy/yydt/201802/t20180224_135856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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