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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4-23 11:06:11/ 조회수 1469
    • 산동성, 「바다매립 활동의 전면적인 관리·통제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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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산동성 해양어업청은 「바다매립 활동의 전면적인 관리·통제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으며 해양공간자원계획, 바다매립 활동, 해안선 보호, 바다매립에 대한 법 집행과 감독 및 언론홍보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바다매립 활동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해양공간자원계획 추진 및 바다매립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 계획
      산동성은 해양기능구계획 및 구획제도를 엄격히 실행할 것이며, 해양주체기능구의 포지셔닝에 따라 `생산, 생활, 생태'의 기능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보호유형과 보전유형의 기능구 면적 비중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동성 연안 종합 보호·이용 전체 계획」을 추진하고, 바다와 육지가 통합되고 기능이 뚜렷한 연안 공간구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에 따라 바다매립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바다매립에 대한 허가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하이(渤海)해역 내에서는 모든 바다매립 프로젝트에 대한 접수를 중지하고, 지역 해역이용 계획에 대한 심사도 중지하며, 연도별 바다매립 계획 지표 수립도 중지한다. 황해(黄海) 해역 내의 해역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시설, 공익사업 및 국방건설 이외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접수와 심사를 중지한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엄격히 지킨다는 계획이다. 해양자연보호구, 수생생물 자연보호구, 수산물 유전자원 보호구의 핵심구역, 해양특별보호구의 중점보호구, 중점 해만(海湾), 중점 하구, 중요 연해습지, 중요 사질해안선 및 특수보호 도서, 중점 어업해역 등의 중요하고 민감·취약한 생태구역들은 생태보호 레드라인 내에 포함시키고 바다매립 등 건설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 바다매립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및 해안성 보호 강화 방침
      바다매립에 대한 법 집행과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바다매립의 불법행위, 불법 해역이용, 자연해안선 파괴 행위들을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한다. 또한, 해역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양의 종합관리과 모든 해양활동에 대한 법 집행에 기술적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안선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한다. 자연해안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엄격한 보호’, ‘개발제한’, ‘최적화 이용’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해안선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유형별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해안선 점유 관련 심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고, 건설용 프로젝트가 자연해안선을 점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엄격히 보호’ 유형의 해안선 내에서 영구적인 건축물 설립, 바다매립, 해사채굴 및 오염배출구 설치 등을 금지한다. 또한, ‘지역적 제한(区域限批)제도’ ‘지역적 제한(区域限批)제도 ’: 「환경보호평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해당 지방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
      를 실시하여, 자연해안선 보유율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신규적인 자연해안선 점유 해역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중지한다.

      마지막으로 언론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정보 공개제도의 철저한 이행 및 여론의 감시를 받도록 하며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8. 04. 19.)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419/7286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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