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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4-12 11:03:46/ 조회수 1052
    • 중국, 남중국해 관할해역 여름철 휴어 조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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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업부는 「해양 여름철 휴어제도 조정에 관한 통보」를 2월에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국 관할 해역에서 여름철 휴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어업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해, 1999년부터 여름철 휴어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14년에 중국이 발표한 신 「어업법」에 따르면, 외국 어선이 중국 영해로 진입해 조업 활동을 하려면 중국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선이 휴어기간에 중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경우, 중국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선박과 어획물을 모두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어업협회는 중국의 휴어 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베트남 어업협회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중국의 관련 규정이 베트남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무 효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트남의 관련 기관이 조치를 취해 베트남 어민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호소했다. 베트남은 중국이 휴어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계속 이 정책에 항의해 왔다. 특히 신 어업법의 경우, 외국 어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의 여름철 휴어 조치에 대해 중국에게 항의를 제기하고 중국의 관련규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꾸샤오송(古小松) 중국 광시성(广西省)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소장은, 휴어기간 설정은 남중국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의 생태환경 보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휴어제도는 중국 어선의 조업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변 국가, 특히 베트남은 어민이 관련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https://view.inews.qq.com/a/20180328A03I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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