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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2-12 09:40:04/ 조회수 990
    • <해양생태보호 감독·관리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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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태보호 감독·관리 방법> 및
      <연해습지 보호 관리방법>의 '의견수렴 안' 발표

      2월 2일, 국가해양국은 <해양생태보호 감독·관리 방법> 및 <연해습지 보호 관리방법>에 관한 `의견수렴 안'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에 대한 감독·관리와 연해습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기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연해습지가 연안해역 수질의 개선,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 해양재해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에 가진 생태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하며,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중점이 두고 있다.

      ■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감독·관리 방법(의견수렴 안)> 주요 내용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감독·관리 방법(의견수렴 안)>은 총 21조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해양국은 각 구역이 가진 주체기능 포지셔닝에 의해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분류별 관리·통제 리스트를 제정하고, 차별화 관리·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구역은 원칙상 개발금지구역의 요구에 따라 관리하며, 주체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개발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용도를 임의로 바꾸는 것과 바다매립 등을 엄금한다.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감독·관리 방법(의견수렴 안)>에 의하면,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실시의 상황을 국가 해양감독의 내용 중에 포함시킨다. 국가해양국은 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정돈·개선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고, 연해지역 정부에게 기한 내에 정돈·개선을 실시하도록 독촉한다.

      ■ <연해습지 보호관리 방법(의견수렴 안)> 주요 내용
      <연해습지 보호관리 방법(의견수렴 안)>은 총칙, 급별(分级) 보호, 생태복원, 감독·관리 및 부칙을 포함한 총 5장 26조로 나누어졌다. 이는 연해습지에 대해 급별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즉 중점보호 연해습지와 기타 연해습지로 나누며, 중점보호 연해습지를 국가중점보호 연해습지와 지방 중점보호 연해습지로 나눈다.
      중점보호 연해습지는 리스트를 통해 관리한다. 국가해양국은 국가 중점보호 연해습지의 획정 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중점보호 연해습지 리스트를 발표한다. 성급(省级) 해양주관기관은 지방 중점보호 연해습지 획정기준을 제정하고, 지방의 중점보호 연해습지 리스트를 발표한다.
      또한, 국가는 연해습지 면적 총량 관리·통제 제도를 실시하고, 중점보호 연해습지 리스트와 면적을 획정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중점보호 연해습지의 면적이 전국 연해습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소 50%를 유지하도록 한다. 각급 해양주관기관은 해양자연보호구, 해양특별보호구(해양공원) 및 해양생태보호 레드라인 구역 지정 등의 방식으로 중점보호 연해습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2. 06.)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206/7174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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