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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1-31 14:59:34/ 조회수 913
    • 영국, 남대서양에 있는 자국령에 채취금지를 수반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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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남대서양에 있는 자국령에 채취금지를 수반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예정

      영국 외무부장관은 영국령인 남대서양의 사우스샌드위치섬 주변 50만 ㎢, 영국 육지 면적의 두 배나 되는 해역을 절대보호구역(no-take zone)으로 묶어 달라는 환경단체를 만날 예정이다. 사우스샌드위치섬은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크랜드에서 동쪽으로 1,450㎞ 떨어진 섬으로, 약 3백만 마리의 펭귄이 서식하며, 주변에는 고래의 이동경로로 알려져 있다. 이미 섬 주변 백만 ㎢가 어업을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이기 하지만 절대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업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영국정부는 이번에 제기된 환경단체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전체 면적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구역부터 연차적으로 지정해, 해저광물 채취는 물론 원유 운반까지도 금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업에 대한 제한이나 석유운반선 항로 변경 등 실질적인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크겠지만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원인행위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https://www.thetimes.co.uk/article/johnson-will-ban-fishing-and-drilling-to-protect-marine-life-b05bj8f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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