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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8-01-29 14:17:56/ 조회수 1280
    • 중, 국경을 넘어가는 불법 어선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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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국경을 넘어가는 불법 어선 단속 실시

      ■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
      위캉전(于康震) 중국농업부 부부장이 27일에 저장성 항저우(杭州)에서 개최한 ‘13·5 해양 어선 수량 및 출력 통제 제도 및 어로 한도액 시행 사업 간담회’에서“국경을 넘어가거나 다른 나라의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국 각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가는 불법 어선에 대한 태도는 단호하고 국제 사건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 조업 발생 이유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업생산이 발전하면서 어업생산의 범위가 해외, 원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과의 불법 조업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 조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위캉천 부부장은 “중국 근해 어장의 어업자원은 풍부하지만 최근 20~30년 동안 중국 근해 어업자원이 쇠퇴하고 어획능력이 과잉되었다. 따라서 어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수급 불균형 현황을 개선해야만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불법 조업 해결 방안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 어업 분야에서 남획 및 불법 조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2017년 1월에 <중국 국내 어선 통제 강화, 해양어업 자원 총량 관리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했다. <통지>에서 2017년부터 중국은 해양어업 자원의 총량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중국 국내에서 해양 어로의 마이너스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지>의 요구에 따라 2020년까지 중국 전국에서 해양 어로기선 2만 척, 출력 150만 kw를 감선할 계획이다. 노후선박의 재건조와 개조 이외, 중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어선을 건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어획생산물에 대한 통제이다. 2020년까지 중국 국내 해양어로 총생산량 목표는 1,000만 톤 이하이며, 이는 2015년에 비해 309만 톤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간담회에서 황즈핑(黄志平) 저장성 해양·어업국 국장은“현재까지 저장성에서 어선 1,297척을 감선하였고 출력 23.4만 kw를 감소시켰으며 각각 향후 5년 동안의 총 목표의 50.3%와 54.4%를 달성했다. 올해 1~3분기에 중국 국내 해양 어로 생산량은 138.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3%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이외에도 중국 각 성(구, 시)에서 온 해양·어업 관리 부문의 책임자들이 각자 관할 구역의 어선 총량과 출력에 대한 통제 관리 성과를 보고했다.
      위캉전(于康震) 부부장은 현재 중국 해양어선의 총량과 출력 통제 관리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 있고 각 지역에서 해양어선 통제·관리 수준과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중국 해양 어로업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163.com/17/1127/21/D49GDQUN00018AO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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