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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8-01-31 16:25:34/ 조회수 1701
    • IMO, 어선안전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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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어선안전협약 추진

      IMO는 2012년 케이프타운 협약(Cape Town Agreement)으로 알려진 주요 어선 안전 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에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단이 협정이 완전히 비준되고 이행되면, 기국, 항만 및 연안국에 의한 어선의 안전을보다 잘 통제 할 수있는 국제적 구속력있는 협정이 될 것이다. 또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어업에 대한 투쟁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IMO의 Maritime Safety Division의 해양기술 책임자인 Sandra Allnutt는 말했다.

      Cape Town Agreement는 1977년 Torremolinos 국제 어선 안전 협약의 조항을 시행하기위한 수단으로 2012년 남아공에서 개최 된 국제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최소 22개국에서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공해상에서 3,600척의 어선이 공해상에서 적용한다 것에 동의를 표명했다. 현재까지 7개국이 콩고,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등 케이프 타운 협약을 비준했다. 이들 선박은 길이 24미터의 884척의 어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선박은 공해 상에서 조업하고 있다.

      SOLAS는 상업용 해상 운송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시행되었지만 어선에 적용 할 수있는 핵심 장비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는 어선 건조 뿐만 아니라 안정성 및 관련 항해성, 구명 설비, 통신 장비 또는 화재 방지에 대한 국제적 필수 요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 https://www.safety4sea.com/imo-promotes-fishing-vessel-safety-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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