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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1-09 10:35:32/ 조회수 823
    • <푸젠성 연안 보호와 이용 관리조례> 정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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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젠성 연안 보호와 이용 관리조례> 정식으로 실시

      ■ 푸젠성 연안범위 규정
      <푸젠성 연안 보호와 이용 관리조례>(이하 <조례>로 약칭)가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 <조례>는 육·해 통합, 보호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안선 양쪽의 해역과 육역 간 조화로운 관리를 통합하고 강화하며, 연안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연안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례>는 푸젠성 연안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즉 해양과 육지 간 교차된 지대이다. 이는 해안선에서부터 육역으로 뻗어나가 임해 행정구역 범위 내의 연해 육지구역과 해역으로 뻗어나간 영해기선의 연안해역이 포함된다.

      ■ 구역별 보호·이용 조치 실시
      <조례>는 보호우선의 원칙에 따라, 연안을 엄격보호 구역, 개발제한 구역 및 최적화 이용 구역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엄격보호 구역에 대해는 가장 엄격한 보호를 실시하고 각종의 건설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건축물 경계선 제도를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과 최적화 이용 구역 내에서 아직 구(区)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대조의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육역으로 뻗어나가 최소 200m의 기준으로 건축물 경계선을 획정한다. 경계선 내에서 다른 건축물과 구축물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조하거나 확대 건축하면 안 되며, 기존 건축물과 구축물은 각급 정부에 의해 점점 경계선 외로 이전하도록 조정하고 최적화시킨다. 그리고 바다매립을 엄격히 통제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 구역으로 포함시킨 연안구역에서 바다매립을 금지하며, 생태 취약·민감 구역 및 자정능력이 부족한 해역에서 바다매립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조례>는 자연해안선보유율 관리·통제 제도를 수립했다. 푸젠성 정부가 연해지역에서 각 구(区)와 시(市)의 자연해안선보유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부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푸젠성 대륙자연해안선보유율이 최소 37%를 유지하도록 한다.
      <조례>는 푸젠성 각급 정부가 주도하는 연안 감독·관리 법 집행 합동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푸젠성과 각 시, 현, 구의 관련 부문은 본 관할구역의 연안 감독관리 연도계획을 제정하여 연안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01. 03.)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80103/7107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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