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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1-18 22:23:10/ 조회수 1024
    • ■ 인도네시아 정부, 2018년 4월부터 석탄, 원유 수출시 자국선사의 이용 의무화 실시 / 머스크, COSCO 쉬핑 등 기존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주요 선사들은 화물실적 감소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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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네시아 정부, 2018년 4월부터 석탄, 원유 수출시 자국선사의 이용 의무화 실시 / 머스크, COSCO 쉬핑 등 기존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주요 선사들은 화물실적 감소 우려 표명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4월 하순부터 석탄·원유 수출시 자국 선사의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세계 해운 업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연간 석탄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간 EU 및 아시아 주요 선사들이 운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4월부터 해외 선사의 운송이 통제될 경우, 선사들의 취급 물량이 일시에 감소하면서 손익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법률 발효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사 관계자들은 대응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선사 관계자들은 비현실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국산업 우선정책은 2014년 니켈광석 수출입 금지의 기존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발 석탄과 원유의 수출입은 4월부터 해외 선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드라이 벌크 분야의 브로커 관계자는 이렇게 코멘트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법령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해운·보험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2017년 10월 하순에 공포한 무역상령 "2017년 제82호"입니다. 석탄과 원유 수출화물에 대해 자국의 해운 회사와 보험업자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18년 4월 26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예외 조치로서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 선사가 대상 항로 항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선사의 이용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전술한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석탄 수출 물량을 전년 대비 7% 늘어난 3억 7,100만톤으로 예측했으며 다수의 물량이 중국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선사 규제를 둘러싼 세계 주요 해운 회사, 브로커, 인도네시아 현지 대리점 등의 제도 시행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국선사 장려정책에 대해 확실한 정보는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로커 관계자)

      인도네시아는 2014년 1월, 미가공(未加工) 니켈 광석의 수출입을 금지한바 있습니다. 당시 제도 시행 직전까지만 해도 해사 관계자들은 수출입 금지령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제 수출입 금지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2017년 수출입 금지 해금까지 3년간 수출 물량은 격감했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6769

      마리나비 2017년 1월 18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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