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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북방극지연구실]2018-01-15 13:41:14/ 조회수 1091
    • 캐나다, ‘폴라 코드(Polar Code)’ 이행을 위한 新 국내법규 제정·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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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폴라 코드(Polar Code)’ 이행을 위한 新 국내법규 제정·공표

      지난 1월 10일 캐나다 교통부는 국내 관련법인 ‘캐나다 해운법(Canada Shipping Act, 2001)과 북극 해역 오염방지법(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의 관련 조항들을 강화한 ’북극 항행안전 및 오염방지 규정(Arctic Shipping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을 공표했다. 이번 신규 법규정의 제정은 지난 2017년 1월 1일자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 해역 운항 선박 안전을 위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일명 ‘폴라 코드(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새로운 규정은 ‘항행 안전’ 분야에서는 IMO의 ‘SOLAS’협약 의무사항 준수, 항행안전통제구역(shipping safety control zone) 운항 시기, 긴급사항 시 운항, 항행 시 고려해야 할 얼음 강도, 결빙지역 항행 시 전문 도선사 승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염방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류오염, 유독액화물질오염, 선박폐기물오염, 선박배출쓰레기오염 등으로부터의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transport-canada-introduces-new-arctic-shipping-safety-and-pollution-prevention-regulations-6686053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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