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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11-21 14:40:06/ 조회수 893
    • <저장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획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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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장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획정방안> 발표

      최근, 저장성 정부는 <저장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획정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으며,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의 관할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레드라인 관리·통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저장성 해안선 보호와 이용 계획>(이하 <계획>)도 통과되어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해안선을 ① 엄격한 보호 유형, ② 제한 개발 유형과 ③ 최적화 이용 유형의 세 가지로 나누었으며, 분류별 관리·통제 요구를 제시했다.

      ■ <저장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획정방안>의 주요 규정사항
      <방안>에 따르면, 저장성 해양생태 레드라인 구역은 총 105개로 획정되어, 총 면적은 약 14,084㎢로 관리해역 면적의 31.72%를 차지했다. 생태 레드라인 관할구역으로 포함시킨 대륙 자연해안선은 총 789km이고, 성 전체 대륙 자연해안선의 35.03%이다. 생태 레드라인 관리구역으로 포함시킨 도서 자연해안선은 총 3,509km이고, 성 전체 도서 자연해안선 78.05%이다.
      <방안>은 레드라인 구역을 `금지'유형과 `제한'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금지'유형 레드라인 구역에서 모든 개발활동이 금지되며, 이는 주로 해양자연보호구의 핵심구와 완충구역, 해양특별보호구의 중점보호구와 보류구역 및 특별보호 도서 중의 영해기점도서 등이 포함되며, 저장성 관할해역 면적의 1.73%를 차지한다. `제한'종류 레드라인 구역은 주로 해양자연보호구의 실험구역, 해양특별보호구의 생태자원복원구역과 적절이용구역, 중요 하구생태시스템, 중요 갯벌습지구역, 중요 연해습지관광구역, 특별보호 도서 등의 중요한 해양생태기능구역, 생태민감구역과 생태취약구역 등을 포함한다.

      ■ <저장성 해안선 보호와 이용 계획>의 주요 규정사항
      <계획>은 저장성 해안선 보호·이용 목표를 명확히 규정했다. 즉 해양기능구획과 해양생태 레드라인 관리·통제를 통해, 2020년까지 저장성의 건설용 바다매립 규모는 5.06헥타르 안에 통제해야 하며, 대륙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최소 35%를 유지하고, 도서 자연해안선 보유율은 최소 78%를 유지한다. 정돈·복원할 해안선 길이는 최소 300km에 달해야 한다.
      해안선 자연자원조건과 개발수준에 의하면, <계획>은 해안선을 엄격한 보호, 제한 개발과 최적화 이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분류별 관리·통제 요구를 제시했다. 바다매립에 대한 통제를 해안선 점용 금지, 해안선 점용 제한 및 해안선 점용 가능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해안선 구역에 대해, <계획>은 해안과 해저의 형태특징과 생태기능을 유지하고 바다매립을 금지하며, 국가의 중대 프로젝트나 성급(省级) 중점 프로젝트 건설로 인한 바다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만 해안선을 점용해야 하며, 과학적인 논증을 거쳐서 자연해안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안선에 대한 생태적·개방적 이용을 유지하고, 소수의 해수가 통과 가능한 구축물의 건설만 허락하고, 해양생태를 파괴시키는 개발활동은 금지된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모래사장 보수, 습지복원 등의 생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돈·복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장성 해양어업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방안>과 <계획>이 발표된 후에 저장성은 해양생태의 안전의 최저기준을 보장해 주는 전제로 해안선 등 해양자원에 대해 분류별 보호와 차별화 관리·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개발·이용 방식을 규범화시키고 파괴된 해안선을 복원시킴으로써, 보호 우선, 육·해 통합 및 집약적 이용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적·사회적·생태적 효익을 통합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11. 13.)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1113/7014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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