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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7-10-14 15:00:07/ 조회수 613
    • 재단법인 일본해사협회는 2017년 9월 '선박의 밸러스트 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 조약 (통칭, 밸러스트 수 관리 협약) "이 정하는 협약 요건을 도입한 '선박 평형 수 관리 설비 규칙 및 동 검사 요령」의 제정 및 관련 "등록 규칙 및 동 세칙」등의 일부 개정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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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일본해사협회는 2017년 9월 '선박의 밸러스트 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 조약 (통칭, 밸러스트 수 관리 협약) "이 정하는 협약 요건을 도입한 '선박 평형 수 관리 설비 규칙 및 동 검사 요령」의 제정 및 관련 "등록 규칙 및 동 세칙」등의 일부 개정을 공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선박 평형 수 관리 설비 규칙 및 동 검사 요령」에서는, 국제 선급 연합회 (IACS)의 통일 규칙 국내법 및 본회 업무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입규칙 요건’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설비 규칙을 만족하는 선박에 부여하는 설비 부호 (BWM) 요구 사항을 등록 규칙 세칙에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http://www.e-logit.com/loginews/2017:090808.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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