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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10-06 08:43:41/ 조회수 1146
    • IMO 협약의 이행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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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협약의 이행문제

      IMO 및 회원국들이 IMO회의에 참여하여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국내법에 채택된 협약을 수용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선박에서 어떻게 기술표준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것임

      이러한 이행에 있어서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국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든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항만국의 역할이 중요함

      지난 제4차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4 차 회의, III 4, 25-29)에서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음

      지난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의제는 선원인증에 관한 최신 지침, 휴식 및 정비 시간을 포함하여 항만국통제를 위하여 관련된 지침서가 개정되었고 관련 절차를 최신화한 작업을 진행하였음.

      또한 올해 10월에 개최될 PSC MoU/Agreement Secretaries와 Database Manager를 위한 7번째 IMO 워크숍 준비에 관해 논의하였음.

      이번 협약이행전문위원회의 주된 의제로 다루어진 내용은 해양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해양사고조사결과로부터 얻은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예방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는 것임

      추가로, 이번 협약이행전문위원회의에서는 또한 불법, 보고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불법어업(IUU)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를 포함한 식량농업기구 (FAO) 및 기타 유엔기구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

      협약이행의 측면에서 향후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사항은 최근 발효된 2004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합이행을 위한 검사 및 인증의 조화시스템 하에서 검사지침에 대한 업데이트와 승인기관을 위한 IMO 코드(RO코드)에 따라 주관청을 대신하여 (예 : 설문 조사 및 인증서 발행과 같은) 정부대행검사기관의 승인을 위한 모델동의서의 검토

      http://www.imo.org/en/MediaCentre/WhatsNew/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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