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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6-26 09:36:21/ 조회수 1747
    • <국가해양국 2016년 법치(法治) 해양건설 상황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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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해양국 2016년 법치(法治) 해양건설 상황 보고서> 발표


      해양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해양강국 건설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국가해양국은 2016년 해양법치 건설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16년 해양분야의 입법 성과를 총괄했고 다음 단계의 입법계획을 제시했다.

      ■ 2016년 중국 해양법치 건설의 성과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법>과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전국 인민대표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심해법은 심해저 자원 탐사·개발 및 환경보호, 과학기술 연구 활동에 대해 규정했으며, 해양주관부서가 심해자원 탐사, 개발과 조사활동에 대한 감독 책임을 명시했다.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에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효율적인 조치와 성공적인 실천성과를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관할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심리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해역에 대한 종합관리, 해상질서 유지 및 해양안전과 해양권익 확보를 위해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해양기본법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입법계획 및 국가안전 입법계획 안으로 포함시켰으며, 해양기본법(초안)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논증보고서를 이미 중앙의 관련 부서에 제출했다.
      <해양석유 탐사·개발 환경보호 관리조례(개정)>는 국무원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해양재해 예방, 해양조사, 해수이용, 남극 등에 관한 입법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제도 제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는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 및 <간척지 매립 관리·통제 방법>을 통과시켰다. <해안선 보호와 이용 관리방법>은 해안선 종류를 ‘엄격한 보호, 개발제한 및 최적화 이용’으로 구분했으며, 보호, 절약적(節約的) 이용 및 정비·복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간척지 매립 관리·통제 방법>은 해역이용 관리 모델을 전환시키고, 간척지 매립 총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간척지 매립활동이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엄격히 통제하고 감독을 강화했다.
      <무인도 개발·이용 심사방법>을 발표했으며, 무인도 개발·이용의 기본원칙, 심사권한 및 절차를 규정했다. 그리고 친환경적, 저탄소적, 에너지절약적·집약적인 생태도서 개발·이용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생태 레드라인 제도의 전면적 수립에 관한 의견> 및 <연해 습지관리와 보호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 다음 단계의 입법계획
      다음 단계에서 해양법률 체계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해양기본법 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 <해양석유 탐사·개발 환경보호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을 제대로 추진하고, 2017년에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해역사용관리법>, <해양조사관리조례>, <해양재해 예방 조례> 및 <해양관측 자료관리 방법>, 그리고 남극 입법과 해수이용 입법 등에 관한 중요한 법 제정, 개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안선 보호·이용 관리방법>과 <간척지 매립 통제·관리 방법>에 관련된 해당 제도 및 기술규범을 보완한다. 해역과 무인도 유료사용제도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역과 도서이용금 징수기준 조정방안을 연구·제정한다.

      (출처 : 国家海洋局, 2017. 6. 19.)
      http://www.soa.gov.cn/xw/hyyw_90/201706/t20170620_565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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