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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6-09 11:14:09/ 조회수 2231
    •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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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

      참고자료:
      http://opinion.inquirer.net/104585/way-put-end-illegal-fishing

      불법어업(IUU)을 겨냥한 세계 최초의 구속력있는 국제조약인 항만국조치협정(PSMA)이 발효 1주년을 맞이했다.
      유럽연합(EU)을 포함 해 현재 46개국이 있는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서에 따라 외국 어선은 허가증 및 활동 기록을 보여 주어야하며, 어획량 보고해야한다. 항만 당국은 규정을 위반 한 선박에 대한 모든 항만서비스를 중단해야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와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불법적인 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내리고 팔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FAO 역시 불법어업을 끝내기위한 어획증명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보완한다. 새 조약은 구속력있는 법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강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국제사회 역시 불법어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항만국조치협정(PSMA)를 구현하려면 합리적인 국경 간 실시간 통신 시스템, 국가 입법 검토, 어종 및 어류를 식별 할 수 있는 숙련 된 검사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허용된 어구를 사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섬국가들에게 조약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통제, 감독 및 준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지원을 약속한다.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국제 사회는 불법어업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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