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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6-05 09:05:27/ 조회수 1168
    • 국가해양국, <해양공정 환경영향 평가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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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해양국, <해양공정 환경영향 평가 관리규정> 개정

      ■ 개정의 필요성
      최근, 국가해양국은 <해양공정 환경영향 평가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으로 약칭)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신규 <관리규정>은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요구와 `팡관푸(放管服, 정부관리 이양, 공정한 관리 및 서비스 효율 향상)' 개혁요구를 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해양공정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게 했다.
      국가해양국 생태환경보호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의 <관리규정>은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됐는데, 해양공정 환경영향 평가제의 실행 및 해양공정이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손을 방제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해양생태문명 건설의 깊이 추진 및 `팡관푸' 개혁의 심화에 따라 원래의 <관리규정>은 점점 제한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보완과 문제해결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 개정의 원칙 및 내용
      이번 개정은 네 가지 원칙을 준수했다. 첫째, 생태우선 원칙에 따른다. 보호우선과 정책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더욱 강화하고 중요한 생태구역에 대한 보호 및 불합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통제를 가조한다. 둘째, 정부의 관리 이양과 감독·관리를 결합시킨다. 환경평가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중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셋째, 서비스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대중 참여를 추진한다. 넷째, 새로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 <환경보호법> 및 <환경영향 평가법> 등의 법률과 서로 연계시킨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거의 20개조에 이른다. 주로 심사 프로세스, 해양에 대한 생태적 이용, 허락하지 않은 상황, 질적 관리, 대중 참여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해 고려하고 조정했다. 예를 들면 공정의 부지 선정 및 건설은 해양주체기능구 계획 및 해양생태 레드라인제도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의 지식수준과 기술조건에 의해 프로젝트 실시로 인해 조성 가능할 부정적인 생태환경 영향의 성질, 수준과 범위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못 할 경우' 등의 여덟 가지 상황에 대해 비준을 못 한다. 또한, 보고서 품질 평가제의 수립을 제기하며 평가결과를 해양공정 환경평가 기구능력 평가 및 자질 심사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그리고 대중 참여의 관련 내용도 추가로 보완하며, `단위(单位, 기관과 기업 등의 조직을 가리킴)'는 대중들이 참여의 책임주체로 명확히 지정했다. 건설단위는 대중 참여 조사의 객관성과 진설성에 대해 보장해 주어야 하고 대중참여 자료를 조사할 수 있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출처 : 中国海洋报, 2017. 6. 2.)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70602/6713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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