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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4-06 11:07:40/ 조회수 1953
    • 미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위생 운송 규칙에 대한 3가지 면제 조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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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위생 운송 규칙에 대한 3가지 면제 조항 발표"

      인간 및 동물(사료)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 운송에 관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규칙은 산지에서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발생가능한 모든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 규칙은 선적업체, 화물 적재업자, 내륙 내 철도 및 차량 운송업자, 수취업자 모두 적용되는 요구사항입니다.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식품 및 사료 위생 운송 규정을 제안했을 때, 특정 식품에 대해서 현 기준과 같이 엄격한 수준의 운송 환경에서의 보호가 필요없는 특정 경우 또는 식품군를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최종 위생 운송 규칙에 대해 3가지 면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본 면제 조항은 운송 관리에 있어 주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업체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등급 우유 및 유제품"에 한하며, 해당 업체가 미국 국립협회(National Conference)에서 관리하는 "유제품 운송 안전 프로그램" 검사를 거친 허가증을 소지한 사업체

      2.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식품업체 중 소비자에게 직접제공 또는 소매사업장(직접 판매) 또는 계열사에 직접 배달하는 화주, 운송인, 사업체(외식업체, 슈퍼마켓, 식료품 배달 서비스 등)

      3. 미국 패류위생 프로그램 (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NSSP), 주(州)패류위생 프로그램(Interstate Shellfish Sanitation Conference's, ISSC)에서 제정한 운송 요건에 따라 인증 및 검사된 패류(굴, 조개, 홍합, 가리비 등) 운송업체로 ISSC 관리 감독하에 허용된 운송차량을 사용하는 사업체

      관련 기사 :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548729.htm
      가이드라인 확인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04/06/2016-07330/sanitary-transportation-of-human-and-animal-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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