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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16 14:42:44/ 조회수 1999
    • [톈진시,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관리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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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톈진시,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관리규정 발표]

      최근, 톈진시는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관리규정>을 내놓았으며,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을 개발금지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개발금지구역 내에서 모든 건설활동을 금지하여 해양생태의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톈진시 해양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톈진시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은 시정부가 비준한 <톈진시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보고>에서 해양특별보호구, 중요 어업해역, 중요 연안습지, 연안 레저오락구역, 자연 해안선의 다섯 가지 구역을 획정했다. 그 중에 219.79㎢의 해역과 18.63㎞ 해안선이 포함되어 있다.

      <규정>에 의하면,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내에서 바다로 배출된 지역과 주변의 오염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내에서 진행된 어업양식과 어획행위를 규범화시켜야 하며 선박오염, 방파제 건설, 하구 정돈 등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연안습지, 갯벌, 도서 등의 생태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해야 하며 자연해안선의 전돈과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해양특별보호구역의 중점보호구는 개발금지구역이고 보호와 관련 없는 모든 건설활동이 금지된다. 해양특별보호구역의 생태·자원 회복구역과 적정이용구역은 개발재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활동은 해양특별보호구역 관리제도에 따라 추진한다. 중요 어업해역은 개발재한구역이고 간척지 매립, 회유통로 차단 등의 개발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중요 연안습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간척지 매립, 광산자원 개발과 기타 도시 건설·개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해역 자연속성을 바꿀 수 있고 습지생태기능을 파귀할 수 있는 개발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연안 레저오락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연안관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건설 활동이 금지됐으며, 기존 도서 생태시스템을 파귀시킬 수 있고 자연 지형, 지모를 바꿀 수 있는 간척지 매립, 해빈사 채굴 등의 개발·건설 활동도 금지되었다. 기타 개발·건설 활동은 과학적 논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비준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 자연해안선은 개발금지구역이고 간척지 매립과 폐기물 투기 등의 바닷가 자연속성을 바꿀 수 있는 개발·건설 활동이 금지되었다.

      <계획>에서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이 획정된 후에 원칙적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 없으며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 내의 해양자연선 길이도 줄일 수 없다고 규정했다. 톈진시 해양국과 환경보호국 등의 관련 부서가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해양생태 레드라인구역에 대한 보호와 관리 업무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61220/6433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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