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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8-29 20:10:19/ 조회수 1951
    •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약 체결에 한 걸음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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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은 뉴욕에서 개최중인 BBNJ 제3차 정부간회의(IGC)에 참석중이다. IMO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성안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협상 당사국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서부터 BBNJ 전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IMO는 50개 이상의 국제 협약들을 통해 선박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선박을 위한 구속력있는 규정을 개발해온 경험이 있다. IMO 규정은 적절하게 수립된 전세계의 기국, 연안국, 항만국 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 해양에 걸쳐 이행되고 있으며,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MARPOL), 국제선박평형수 협약, IMO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등 IMO의 다양한 수단과 조치들을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

      2019년 6월에 유엔 BBNJ정부간회의 의장인 Rena Lee는 런던 IMO 본부에서 BBNJ 문서와 IMO 의무사항간 상호작용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해 개최된 이벤트를 소개하였고, IMO 사무국도 BBNJ 초안의 관련 규정을 IMO 의무사항의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당사국들에게 제공하였다.

      HELLENIG SHIPPING NEWS 2019.8.24. 기사 참조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steps-towards-new-treaty-to-protect-marine-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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