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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6-28 14:04:41/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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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EEZ 불법조업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원양어업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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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농업농촌부는 자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하였음
- 지난 3월 2일, 아르헨티나 GC-24 Mantilla호 해경선은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파타고니아의 San Gorge Gulf와 199해리 거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화상 801’을 추적하는 동영상을 공개하여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3월 21일 「원양어업 안전관리 강화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하여 중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과 3해리 이상의 거리를 지켜야 하며 분쟁이 있는 해역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원양 선대 규모 3,000척까지 축소, ‘블랙리스트’ 시스템 도입과 함께 다자간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음
출처: UCN国际海产资讯, 2019. 4. 22.
http://www.shuichan.cc/news_view-3819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