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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관광·문화연구실]2018-08-09 13:35:56/ 조회수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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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터섬, 관광객 체류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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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정부는 관광객이 이스터섬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에서 최대 30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과 본토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공동체 파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모아이섬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된다.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칠레의 이스터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7,750명이지만 연간 관광객은 수만명에 이른다. 또한 이스터 섬의 쓰레기 배출량도 10년 전 연간 1.4톤에서 현재는 2.5톤으로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스터섬에 거주하지 않는 칠레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섬 관광객들은 입도 시 돌아가는 항공권 등 여정, 숙박 예약증 또는 섬 주민의 초청장 등을 제시해야 한다.
http://news.abs-cbn.com/life/08/04/18/chile-restricts-tourists-non-locals-on-easter-is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