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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6-07 16:24:44/ 조회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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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 앨러미다 등 5개 지역에서 수확한 패류 섭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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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는 다음의 지역에서 비상업용으로 잡힌 홍합과 조개, 통가리비 등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앨러미다(Alameda)
- 콘트라 코스타(Contra Costa)
- 몬터레이(Monterey)
-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 샌마테오(San Mateo)
해당 지역의 홍합에서 마비성패독소가 위험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자연 생성되는 이 마비성패독소는 사람에게 병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독소는 가열조리를 해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번 섭취 주의 경고는 허가 지역에서 수확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조개류와 홍합, 가리비 또는 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에서 인증한 상업 패류 수확지 또는 거래업자만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증 지역과 거래업자가 판매한 패류는 독소 모니터링을 위해 잦은 의무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OPA/Pages/NR18-031.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