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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12-20 13:13:06/ 조회수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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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식품 영양정보표시 라벨 규정에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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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식품 영양정보표시 라벨(좌) 및 新 식품 영양정보표시 라벨(우)
2. 식품 영양정보표시 라벨(Nutrition Fact Label) 규정 시행일 연장
2016년 5월, 미국 FDA의 식품 영양정보표시 라벨 개정 및 시행일 발표 이후
2018년 5월, FDA는 제조업체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기간 부여를 결정, 시행일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의 식품제조업체 : 2018년 7월 26일 → 2020년 1월 1일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의 식품제조업체 : 2019년 7월 26일 → 2021년 1월 1일
3. 새로운 식품 영양정보표시 라벨 규정 시행일에 추가 유예기간 부여
하지만 여러 제조사 및 관련 단체들이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기간 부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결과,
최근 FDA는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던 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에서 6개월 후로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4. 미국 식음료 안전 연합, FDA에 라벨 규정 시행일에 대한 문제점 제기
총 13개의 산업 단체로 이루어진 식음료 안전 연합(The Food & Beverage Issue Alliance)은
지난 9월 30일 FDA에 서신을 보내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의 식품제조업체의
규정 시행일(2020년 1월 1일)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① 모든 표기법을 재정비할 경우 여러 협력 업체의 협업이 필수적이기에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림
② 1월 1일부로 사용되지 않을 기존의 표기 목록을 폐기하는 데에 비용과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함
③ 기존의 영양 성분 표기 규정에 따른 표기법을 당분간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5. 미국 식음료 안전 연합,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다.
“각 회원사들은 새로운 영양정보표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미 많은 회원사들이 상당수의 제품 라벨을 새로운 형식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새로운 라벨을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현재의 시행일에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식음료 안전 연합은 연간 판매실적 1,000만 달러 미만의 식품제조업체의
규정 준수 기한(2021년 1월 1일)도 유사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對미 수출 국내 수산물 제조·수출업체, 라벨링 규정의 변경사항과 시행일을 잘 숙지해야
지난 2018년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의 시행일이 한 차례 연기되었고,
이번에도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이미 시중에서 약 90%는 새로운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 중인,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수산 업체들도
새롭게 변경된 라벨링 규정과 연장된 준수기한을 숙지하고 필히 준수해야 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규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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