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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2 13:16:10/ 조회수 4626
    • 美 세계적인 불법어업을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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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세계적인 불법어업을 엄중 단속

      ’16년 12월 8일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라 수산물 수입업자는 불법 어업을 통해 어획될 가능성이 있거나 잘못 명명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seafood mislabelling 또는 seafood fraud, 생산자, 원산지 등 생산과정이 불확실한 수산물) 목록에 대해서는 수입 경로와 주요 내용을 추적,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본 규정을 통해 일부 수입 해산물은 원산지에서부터 미국 국경까지 추적·관리되며, 이는 불법 어업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국 어업인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본 규정에서 다루는 불법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면 수산물의 약 20%는 불법 어업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IUU는 해적 행위 및 범죄조직, 마약 밀매, 노예 노동, 이주 노동자 착취 및 수산자원 남획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IUU가 발생하는 대다수 지역이 공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에 NOAA를 비롯한 美 당국과 비정부기구 등은 IUU 퇴치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고안하였으며, 불법 어업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인 ‘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와 IUU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는 국무부의 ‘Safe Ocean Network’ 등이 있다.

      IUU 문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산물 수출국인 태국의 경우 수산물 생산에 있어 불법 어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트롤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자원 파괴가 심각하다. 또한 노예 노동자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2015년 4월 EU는 태국에 불법 어업에 관한 단속을 및 6개월간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 선박 또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해역에서도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일대에서 수산자원 파괴가 심각한 유자망 등의 어구어법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남획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니의 경우 에볼라 발생 등으로 정부가 해역을 감시할 여력이 부족하여 불법 어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저하되었으며, 불법 어업이 심화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EU로 어류 수출이 금지되었다.

      전 세계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은 섭취하는 모든 사람들이 IUU에 영향을 받지만 이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모잠비크, 기니 등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은 갖춘 선진국들이다. 즉, NOAA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정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수산물을 수입할 때 IUU를 비롯한 공급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환경과 인권, 법률적인 문제 등)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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