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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1-22 05:54:37/ 조회수 868
    • ■ PCA, 유엔 기후회의(COP23)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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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CA, 유엔 기후회의(COP23) 참여
      PCA는 2017년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3)에 참여하였다. 이번 COP23에는 세계의 정치 지도자와 정부, 국제기구, NGOs, 민간기업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250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리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최초의 단합된 노력의 시작이었다.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협약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는 온실가스 방출 감소, 완화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재정, 완화 및 적응 노력을 규정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바 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약 200개 국가들이 서명하였고 2016년에 발효하였다.
      PCA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관한 국내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관장하여 왔다. 역사적으로 PCA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적극적인 참여자였으며, 동 협약과 교토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PCA가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당사국들에게 환기시켜왔다. PCA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옵저버 기구이며, COP21을 포함한 수많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한 회의에서 PCA는 고위급 회담에 참여하거나 기후 관련 분쟁의 중재에 관한 부속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올해 PCA 대표단은 COP-23에서의 협상, 당사국, 민간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회의, 워크숍 등에 참여하였다. PCA는 또한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공식적인 COP23 부속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Supporting the UNFCC and Paris Agreement through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을 주제로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준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메카니즘에 대해 논의하였다. PCA의 선임법률고문인 Judith Levine이 국가간 중재와 조정에 대한 PCA의 최근 경험에 관해 발표하였다.

      <출처>

      https://pca-cpa.org/wp-content/uploads/sites/175/2017/11/Press-Release-ENG-COP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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