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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7-18 10:15:40/ 조회수 1473
    • ■ 제39차 몬트리얼 의정서 개방형 실무그룹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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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9차 몬트리얼 의정서 개방형 실무그룹 회의 개최

      10일~14일, 오존층 파괴 물질 감축을 위한 몬트리얼 의정서에 대한 제39차 개방형 실무그룹 회의가 방콕 유엔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채택된 키갈리 개정 의정서(Kigali Amendment)의 후속 조치로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필수적 사용면제(essential-use exemptions, EUEs)와 절대적 사용면제(critical-use exemptions, CUEs) 사안을 포함하여 키갈리 개정의 이행과 관련된 데이터 보고 문제, 오존층 파괴 물질 감소를 위한 기술의 고려 등을 다루었다.
      ※ 당사국들은 필수적(essential) 또는 절대적(critical) 상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10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29차 몬트리얼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는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의 단계적 감축에 대해 규정한 키갈리 개정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유엔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파리기후협정이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이행되는 것과 달리, 키갈리 개정 의정서는 온실가스발생물질 감축에 있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일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의무적인 조약으로서 당사국은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 또한 키갈리 개정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를 위하여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채택을 주도하였다. 이후 1987년 몬트리얼 의정서를 통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당사국들의 오존층파괴물질 배출을 동결⦁감소하도록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동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기인 온실 가스 저감 대책을 비롯한 해양 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원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진행 중이다.

      http://enb.iisd.org/ozone/oewg39/ http://enb.iisd.org/download/pdf/enb19132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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