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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6-15 09:06:08/ 조회수 1877
    • ■ IMO 온실가스 규제 /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은 선박 연비(燃費)의 40% 개선을 제안(2030년까지), 반면 유럽은 "총량 규제"를 주장하며 대치 중 / 2017년 7월 개최되는 MEPC71에서 본격적인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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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O 온실가스 규제 / 중국, 일본, 브라질 등은 선박 연비(燃費)의 40% 개선을 제안(2030년까지), 반면 유럽은 "총량 규제"를 주장하며 대치 중 / 2017년 7월 개최되는 MEPC71에서 본격적인 논의 개시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규제안 마련과 관련 일본 정부(국토교통성)는 국제 해운 전체의 2030년 목표로 2008년 대비 연비의 40% 개선을 제안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 연비(燃費) : 1L의 연료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연료 소비 효율

      즉, 국토교통성은 2020년부터 발효되는 IMO의 SOx 규제처럼 특정 수치 이하로 배출량을 규제화 하는 총량 방식이 아닌,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방안 강제화 등을 통해 선박공학적(기술적)인 관점에서 연비 등 선박의 운항효율성을 높여 GHG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운선사들의 자구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선박 연비 효율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여, 세계 해상 화물 이동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 현실적인 GHG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야심적인 총량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IMO가 제시하는 총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시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하는 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IMO의 GHG 규제 관련 선박의 연비 개선 의무화 방안을 7월 3일-7일 사이에 개최되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71회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MEPC71)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IMO는 2018년 봄에 개최되는 MEPC72에서 GHG 규제 방안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MEPC71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는 일본, 중국, 세계 해운 협회(WSC) 등이 GHG 규제 관련 구상안들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국, 브라질 등의 신흥개발국들은 GHG 규제에 대해서 "해운 관계자들의 자구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박 연비 효율 개선을 의무화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해운 시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 화물의 이동량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GHG 총량 규제는 세계 경제 성장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기저에 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 방지에는 총량 목표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HG 배출 총량을 정하고 총량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로 대응하는『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 Cap and Trade : 각 국가의 산업과 경제 규모별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커다란 모자(상한선)를 씌어놓고, 그 이상의 양은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초과 배출시 배출권을 구매(trade) 해야 함

      신흥개발국들은 GHG 대책은 선진국들이 더 많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문제가 시작된 것은 과거 유럽, 북미 권역의 주요 선진국들로부터 촉발된 것이므로, 현재 경제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신흥개발국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촉발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에서의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는 책임" 원칙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총량제 적용을 통해 신흥개발국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IMO가 EU의 주장처럼 총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비록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의 파리 협정 탈퇴가 있었지만 아직 글로벌 기후협정으로서 최상위 효력을 가지고 있는 파리기후협정의 원칙과 IMO의 규제방안이 상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 해운은 연간 약 9억 톤의 CO2(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는 세계 전체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IMO의 GHG 규제를 둘러싸고 신흥개발국-EU 국가들간의 대치 상황이 심화되고 있어, IMO는 갈등 봉합을 위해서라도 규제안을 조기에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1657
      자료 : 마리나비 일본 해사신문 6월 15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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