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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6-15 07:13:44/ 조회수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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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온실가스대책으로 2030년까지 연료소비 40% 감축(안)을 제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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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온실가스대책으로 2030년까지 연료소비 40% 감축(안)을 제안할 듯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GHG) 전략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국제해운의 2030년 목표로 2008년 대비 연료소비량의 40% 감축을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해운업계의 자구 노력이 가능한 연료소비 효율 기반의 목표로 세계 해상물동량의 증가를 억제하지 않는 현실적인 온실가스(GHG) 대책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유럽은 "총량목표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일본 정부는 GHG 감축을 위한 연료소비의 목표를 올 7월 3-7일에 IMO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는 제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에 제안할 예정. IMO는 2018년 봄 개최예정인 MEPC72에서 GHG 전략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이를 MEPC71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MEPC71에서는 일본과 중국, 세계해운협의회(WSC) 등이 GHG 전략의 전체적인 계힉을 제시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GHG 감축에 대해 "해운업계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달성 할 수 있는 목표가 중요"하는 생각에 따라 연료소비 효율성 확보가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 해운 시장은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 물동량의 증가가 불가피한 데 GHG의 총량규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브라질 등을 비롯한 남미 국가와 중국도 연료소비 목표전략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유럽과 도서 국가들은 온난화방지를 위해 총량목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GHG 배출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배출권거래제도로 대처하는 「Cap&trade'방식을 상정하고 있음. 신흥국의 경우에는 GHG 대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무를 져야한다는 생각에서 국가별 감축 의무의 차이를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파리협정의 "공통이지만 차이있는 책임"원칙에 의한 감축 방안과 동일하며 전체 선박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을 대원칙으로 하는 IMO의 전략과는 일부 상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GHG 감축을 위한 경제적 방법으로 연비 우수선박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연료유 부과금제도”를 주장하며, 연비가 우수한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지지하고 있음. 국제 해운산업의 올해 CO2(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은 약 90억톤으로 세계 전체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CO2(이산화탄소) 감축목표의 유무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IMO는 이와 관련한 전략 수립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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