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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6-11-10 21:33:19/ 조회수 2543
    • 4. 파리협정서가 11월 4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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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파리협정서가 11월 4일 발효

      ㅇ 지난 10월 5일 EU 회원국 중 일부국가(프랑스, 독일 등 7개국)와

      캐나다가 추가적으로 비준하여,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이 55%를 초과함에 따라 파리협정서가

      2016년 11월 4일자로 공식 발효됨

      * 파리협정 비준 현황(‘16.10월말 현재)

      - 총 86개국 비준, 총배출량 61.71%

      * 교토의정서가 8년 만에 발효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로 평가,

      특히,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조기발효를 주도함

      ㅇ 반기문 총장 등 각국의 정상들은 파리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였음

      ㅇ 협약의 조기발효는 탄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뉴질랜드의 경우 톤당 $0.5까지 하락했던 배출권 가격이

      $18.8까지 상승

      자료참조< 한국환경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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