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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5-23 20:38:23/ 조회수 703
    • 대만, 어류·갑각류를 포함한 11가지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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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2일, 대만 위생복지부에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정 초안(食品過敏原標示規定草案)」을 2차 예고한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사항을 현행 6개 식품 품목에서 11가지 품목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관련하여 이번에 예고한 초안에서는 기존 1차 초안의 “연어, 고등어 등 5종 어류 및 그 제품”을 “어류 및 그 제품”으로 개정할 예정으로, 대만 정부는 1차 의견 수렴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품목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외에 현행 규정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지 표시 의무화 품목인 “새우와 게”를 “갑각류 및 그 제품”으로 개정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대만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對대만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4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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