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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6-19 14:18:17/ 조회수 699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글루텐프리 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 규정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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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품의 글루텐프리 표시에 대한 새로운 라벨 표시 규범을 도입하고, 제조과정에서 글루텐 함유 제품에 대한 교차오염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FSSAI는 글루텐프리 식품에 대한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지침에서 교차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라벨 표시 규정을 추가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표시사항]
      - 글루텐이 함유된 제품이 제조되는 공장에서 글루텐프리 제품을 제조할 시, 라벨이 “글루텐 함유 제품이 제조되는 공장에서 가공됨”이라고 표시되어야 함
      - 현행과 같이 1kg당 20mg 이하 함유 식품만 글루텐프리 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음

      FSSAI는 “1kg당 글루텐 함량을 20-100mg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특별히 가공된 식품”과 “소량의 글루텐 및 관련 경고”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FSSAI는 소비자들에게 글루텐프리 제품 구입 시 라벨이나 인증마크, 성분, 알레르기 경고 등을 찾아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루텐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의 해당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economy/fssai-to-bring-in-new-labelling-norms-for-gluten-free-products/article28021124.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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