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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10-25 21:33:44/ 조회수 2167
    • 對멕시코 가공식품 수출 시 철저한 라벨링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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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은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 라면 제품에 품질 조사를 시행한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품질 조사는 라벨 정보, 경고 문구, 영양성분(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에너지 및 나트륨) 함량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영양정보와 라벨 정보가 스페인어로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품에 소량 또는 미포함된 육류 또는 야채 성분을 과장하여 표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12개에 회수 조치를 시행하였고, 시판 중인 라면 제품 약 13만 개가 회수 조치되었는데요.

      ▶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 라면 사례
      - (표기 오인) 제품 라벨에 닭 라면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제품 성분 표시 확인 결과 ‘닭 맛이 나는 파우더’를 첨가한 것으로 확인됨
      - (표기 오인) 제품 포장 이미지에 당근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당근은 함유되어 있지 않음
      - (라벨 미표기) 과다 함유된 영양성분의 경고 스탬프 미표기

      따라서 멕시코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라벨 준비 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과 라벨 표기 정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포장 식품과 무알코올 음료 제품의 포장 전면에 기준치 이상 함유된 영양성분을 경고하는 스탬프를 표시하도록 개정한 《멕시코 공식표준(NOM-051-SCFI/SSA1-2010)(이하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전포장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개정안을 준수한 제품 라벨링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https://www.bbc.com/mundo/noticias-5880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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