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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9-03-29 16:55:31/ 조회수 2373
    • 안후이성 허페이시, 양식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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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20일 허페이시 정부는 「허페이시 양식수역 갯벌계획(2018~2030년)」(이하 「계획」)을 발표하여 허페이에 양식 금지구역을 지정하였음
      - 2017년 허페이시 수산물 생산량은 24만 3천 톤 수준이었고, 어업생산액은 168억 4천만 위안이었음
      - 현재 허페이시의 양식비중은 79%에 달하며, 성급 이상 농업 산업화 선두기업이 31개가 있으며, 국가급 레저어업 시범기지 6개와 성급 레저어업 시범기지가 26개가 있음
      - ‘중국 허페이 민물가재 축제’는 14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고, 민물가재 산업 규모는 45억 위안에 달하였음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까지 허페이는 모든 양식수역 갯벌 사용의 심사 및 비준 제도, 사용권 거래 등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양식 금지구역에 있는 양식장의 이전·폐업 및 양식 제한구역 수역의 갯벌 등기 사업을 완성할 계획임
      - 또한 양식증명서 발급·등록을 규범화시키고 2025년까지 수산업 생산의 품질 및 효율 증가와 생태환경보호 발전을 실현할 계획임

      「계획」에서는 허페이시 양식수역 갯벌을 양식 금지구역, 양식 제한구역, 양식구역으로 구분하였음
      - 양식 금지구역은 식수원 1급 보호구역, 홍수관리구역, 제방 안전보호구역, 항로, 항구, 나루터, 독해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는 수역, 그리고 차오후(巢湖, 안후이성에 위치한 호수) 등이 지정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생산경영용 수산양식을 금지하고 양식 시설의 건조 및 확대를 금지하며 기 건조된 양식시설 등은 철거될 예정임
      - 양식 제한구역은 식수 2급 보호구역, 습지공원, 관광지, 생태통제구역, 도시계획 공간에 있는 수역 갯벌, 중점 호수, 댐, 차오후(巢湖) 유역 수질환경 1급 보호구(차오후 제외)를 포함하는데, 이 구역의 천연 호수 및 소형 규모 이상의 댐 등의 수역에서는 가두리 양식을 제한하고 여과 섭식(물속의 유기물, 미생물을 여과 섭취) 어류의 가두리 양식 총면적이 수역면적의 1%를 초과하면 안 되며, 미끼 섭식 어류의 가두리 총면적은 수역면적의 0.25%를 초과하면 안 됨
      - 양식 금지구역, 양식 제한구역 이외의 갯벌 및 어업생산에 적합한 논밭 구역들은 모두 양식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구역은 순환어업 기술 모델 발전,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수산업, 원거리 질병 진단 등 현대 수산업기술을 활용한 환경보호 기술을 보급할 계획임

      자료 : 合肥晚报
      http://www.bbwfish.com/article.asp?artid=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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