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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3-21 11:27:11/ 조회수 1495
    • 中 푸젠성, 수산물 품질 안전 조례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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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18일 중국 푸젠성 정부는 수산물 안전 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푸젠성 수산물 품질 안전 조례(초안)(福建省水产品质量安全条例(送审稿草案))’을 발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총칙, 수산물 산지, 수산물 생산, 수산물 경영, 감독·관리, 법적 책임, 부록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수산물 생산자와 판매자는 수산물의 품질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하며, 지역 정부에 생산에 사용되는 사료, 약물 관련 정보, 생산·어획 날짜 및 거래 장소,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구매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될 수산물의 포장,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사용할 방부제, 첨가제 등은 무조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푸젠성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례는 수산업 발전 국민 건강 등을 위한 것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http://www.fujian.gov.cn/hd/myzj/detail.htm?id=27402&tdsourcetag=s_pcqq_ai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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