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01-26 17:27:17/ 조회수 2931
    • MEPC 71, 황 함유 0.5% 기준 준수를 위한 새로운 지침 제안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MEPC 71, 황 함유 0.5% 기준 준수를 위한 새로운 지침 제안

      오염방지대응(PPR) 소위원회는 MEPC 70에서 결정된 2020 황 함유 0.5% 사용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MEPC 71에서는 IMO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정화시스템 등을 사용하지 않고 SOx 배출통제구역(ECAs) 외부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연료유에 대한 항 함유 0.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위원회는 상업적 고려와 MARPOL Annex VI에서 유황 산화물(SOx)의 배출을 규제하는 제14규칙을 통해 추구된 환경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0.50% 황 함유 기준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행의 비일관성은 황 함유 0.5% 선박 연료유의 실제 시장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선박연료유의 공급망 및 배출가스정화시스템에 대한 선주의 투자평가를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비효율적 이행으로 인해 기준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이 더욱 증가하여 기준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에 비해 막대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염방지대응(PPR) 소위원회는 2018년~2019년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연료유 황 함유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함으로써 과도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 0.5% 황 함유 연료유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료 및 기계시스템에 대한 영향 검토
      - 준수 및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 통제시스템 및 조치에 대한 검토
      - 선박이 기준 연료유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증거 제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유 비가용성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의 개발
      -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가 선박 연료유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메카니즘을 토대로 선박 연료유의 함유량을 평가하는 지침 개발
      - 해양 연료 관련 ISO 표준과 MARPOL 규정 14.1.3 규제이행 간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선박의 소비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연료에 대한 ISO 8217 표준체계에 대한 고려
      - MARPOL Annex VI의 14.1.3 규제의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기되었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개정 및 지침에 대한 검토
      0.5% 황 함유 사용에 대한 일관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경우, 2020년에 0.5% 황 함유 기준준수를 이행할 경우 전세계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SOx 양을 크게 저감할 수 있지만, 새로운 국제표준기준의 도입은 배출통제구역(ECAs) 외부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일일 운항비용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추가비용은 0.5% 황 함유 규제에 대한 이행이 불균형적으로 시행된다면 상업적 측면에서의 시장 왜곡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0.5% 황 함유 기준을 준수한 제품의 등장은 기존의 선박 연료유보다 비용은 절약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의 예측으로 인하여 상당한 가격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든 선박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0.5% 황 함유 연료사용을 위한 시장 환경을 보장할 수 없고, 환경 및 인체 건강의 개선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연료유 품질 및 선박안전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였다.
      MEPC 71은 MARPOL Annex VI의 14.1.3 규정의 일관된 이행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수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규정 14.3.1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량을 현재 3.50%에서 0.50%로 제한하고 있다. 배출통제지역(ECAs)에서의 연료유 황 함량 기준은 0.10% m/m으로 유지할 것이다.
      http://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PR/Pages/PPR-4th-Session-(global-sulphur-limit-implementation).aspx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