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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06-23 18:33:06/ 조회수 749
    • 미국 루이지애나 해역사용허가제도(The Coastal Use Permit), 이용개발행위에 대해 허가처리비와 자연훼손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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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루이지애나 해역사용허가제도(The Coastal Use Permit), 이용개발행위에 대해 허가처리비와 자연훼손부담금 부과

      동 제도는 루이지애나 연안자원개발 프로그램(Louisiana Coastal Resources Program)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루이지애나 연안지역을 보존, 복원,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 연방정부, 지방자문기관 및 규제기관 들간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해역사용허가제도는 해안지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및 개발 활동이 해안자원개발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바람직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용행위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사용료는 허가신청 및 허가처리비, 보상적 완화비용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허가절차에 필요한 행정비용이며, 후자는 허가행위의 반자연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자연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복적으로 하는 부담금이다.

      http://www.dnr.louisiana.gov/index.cfm?md=pagebuilder&tmp=home&pid=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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