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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2-06 16:27:35/ 조회수 2791
    • 미국 수산물 수입 감시 프로그램 시행에 제동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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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수산물 수입 감시 프로그램 시행에 제동 걸릴 수도..

      해외시장분석센터는 지난 1월 5일, 미국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복, 해삼, 새우, 황새치, 참치 등 NOAA가 지정한 13가지 품종에 대해 강화된 기록물 보관 의무가 부과됨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 KFIC 1월 5일 페이스북 게시물 참고)

      그런데 지난 1월 6일 미국 전국어업협회(National Fisheries Institute, NFI)와 수산업체 및 수산물가공협회들이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에 대한 위법소송을 제기해 법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고들은 미국 상무부와 국립해양대기청을 상대로 입법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공개의무 위반과 법 시행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음을 이유로 입법 절차상의 중대한 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에 따라 수입업자들에 부과되는 기록물 보관 등의 의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NOAA가 다른 수단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도한 의무를 부과했다며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수입감시프로그램의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위법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소송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는 규정 시행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1/16/nfi-us-traceability-rule-could-become-arbitrary-if-expanded/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1/10/nfi-seafood-giants-sue-us-govt-over-traceability-rule/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kmikfic%2Fposts%2F387966421557573&width=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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