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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9-07-30 07:33:03/ 조회수 1858
    •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해 아세안에게 기대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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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해역에서 해양오염 관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4개국이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비난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태국에서 개최된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콕 선언」 (The Bangkok Declaration on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Region)과 「해양쓰레기에 관한 아세안 행동 프레임워크」 (the ASEAN Framework of Action on Marine Debris (Framework of Action)라는 중요한 문서 2개를 채택하였다.

      “행동 프레임워크”는 해양 및 육지에서 기인하는 해양 쓰레기를 급격히 감소·예방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간 공동 행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산업 폐기물 및 부적적한 폐기물 처리 등 육지에서 기인하는 해양 쓰레기가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육지에서 기인하는 해양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 핵심적이다. 아울러, “행동 프레임워크”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해양쓰레기 대응 아세안 센터」(ASEAN Center on Combating Marine Debris) 수립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센터가 수립될 경우에 동 센터는 아세안 회원국을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 기능하면서,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해양 쓰레기 관련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행동 프레임워크”가 구속력 있는 법적 문서를 통해 이행될 수 있을지 또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는 프레임워크로 끝날지 미정이라는 점이다.

      아세안은 환경보호를 위한 구속력있는 법적 문서 성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월경성 대기 오염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사례인데, 1997년 이전 및 1998년 동안 환경재앙으로 간주될만한 심각한 연무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아세안은 1998년 이후에야 연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갖춘 협약 채택에 합의하였고, 「월경성 연무오염에 관한 협약(」The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을 2002년에 서명하였으며, 연무의 주 근원지인 인도네시아는 동 협약에 2014년에야 비준하였다.

      국제협약의 효과성과 이행이 반드시 법적 문서의 구속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나, 특정 사안에 대한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보다 분명한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세안 회원국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문서 성안에 미온적이라면, “행동 프레임워크”의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세안 개별 회원국들의 구속력 있는 문서 성안에 대한 합의와 월경성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주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프레임워크 문서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고, 프레임워크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4개국이 최대 해양 오염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아세안 이외의 여타 국가들은 동 프레임워크 문서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The Diplomat 2019.7.12.자 기사 참조
      https://thediplomat.com/2019/07/what-to-expect-from-aseans-new-agreement-on-marine-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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