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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10-29 17:18:26/ 조회수 2029
    • 홍콩, 규정 위반한 수산식품 연이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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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식품안전청은 식품 규정을 위반한 수산식품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8월 12일, 홍콩 식품안전청(Centre for Food Safety, CFS)는 이산화황의 법적 허용치 및 기능성 등급을 초과 함유한 새우 국수 제품을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안전청의 식품 감시 프로그램(Food Surveillance Programme)을 통해 해당 제품의 샘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품목의 법적 허용치인 20ppm을 초과한 52ppm이 검출되었습니다.
      9월 13일과 10월 5일에는 브라질산 냉동 랍스터에서 허용치 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제품 라벨에 첨가물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수산식품이 적발된 이후, 식품안전당국은 제조업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통업체에 판매 중단을 지시하여 해당 제품은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콩 식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샘플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식품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의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109/13/P20210913006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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