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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9-04-12 10:07:29/ 조회수 755
    • 한국, WTO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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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1일,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가한 수입금지 및 시험인증 요구사항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작년, WTO DSB 패널은 한국이 초기 무역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일본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고 일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전 판결의 일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는 일본 식품의 오염물질 수준이나 소비자 보호의 올바른 수준에 대한 사실 여부가 아닌 WTO 규정에 대한 위원회의 해석만을 보고 결정하였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WTO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판결에 근거하여 한국의 현행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무역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southkorea-wto/south-korea-wto-appeal-succeeds-in-japanese-fukushima-food-dispute-idUSKCN1RN24X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19_e/495abr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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